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 항목의 별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별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 의료보험금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배우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배우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본인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배우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료비(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지출분)과 같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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