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로 인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이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2026. 1. 26.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해당 항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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