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