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1. 26.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배당소득 모두 부양가족 공제 적용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별도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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