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중도입사자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1. 26.

    첫 직장에 중도 입사하신 경우, 원천징수세액 비율 변경 신청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80%를 선택하면 월 실수령액이 늘어나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많아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0%는 표준적인 비율입니다.

    변경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비율이 적용되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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