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심사청구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고용보험 심사청구서 제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심사청구서 접수 및 심사:

      •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된 심사청구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가 개시됩니다.
      •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신 서류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2. 심사 결과 통지:

      • 심사가 완료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심사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결정 내용은 인용(청구인의 주장 인정), 기각(청구인의 주장 불인정), 각하(청구 요건 미비 등)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3. 재심사 청구 (불복 시):

      •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처분청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24,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

    •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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