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매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만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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