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반복적인 지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반복적인 지각은 근로 제공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사용자의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반복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해고는 정당한 사유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 및 징계: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지각에 대해 사용자는 사전에 경고나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 시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각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 판단: 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지각의 빈도, 지각으로 인한 업무상의 영향, 근로자의 근무 태도, 사용자의 경고 및 징계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