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 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법인 소유 건물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