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등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추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비용이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인한 진정 취하 조건 지급금: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종결하면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원천세과-152, 2012.03.26)
임기 만료 전 사임 및 의무 이행 대가 지급금: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임하면서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256, 서울고등법원 2014누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