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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일 이후 계속 공실일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6.

    퇴거일 이후 계속 공실인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

    1. 공실 기간에도 부가세 환급 가능: 임차인이 없더라도 건물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누락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게 되므로, 반드시 일반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간주임대료 포함: 보증금을 받은 임대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을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임대 수입 과소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1. 부동산 임대소득: 공실 기간 동안에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필요경비(관리비 등)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및 보상금 처리: 만약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 임대차 계약 상태에 따라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계속', '갱신', '신규', '종료'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는 '기타' 항목에 별도로 입력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기타(현금 등) 매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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