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금액은 수출실적명세서에 기록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 및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관세청과 국세청의 전산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전월 실적이 다음 달 10일 이후에 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