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녀와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학원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에서 지출한 비용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습받은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교재 및 부교재비 교육비에 포함되는 교재 및 부교재 구입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활동비에 포함된 재료비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교육 관련 비용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