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건설현장 마루시공 분야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비과세 이자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세대원이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