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라고 해서 연말정산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에서는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요건이 확대되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타 연말정산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일부 항목에서는 세대주 여부가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