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사업용 면적 비율 산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재택근무 공간의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면, 해당 공간에 대한 공과금 등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과외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사업자 현황 신고 공문을 보낼 수 있나요?
이전 질문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 후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