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과외 소득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은 소득 파악을 통해 사업자 현황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