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오피스텔 취득세 80%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8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했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소득 및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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