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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