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질병 및 상해로 무급휴가 중 연차 6일을 사용한 경우, 정부24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26. 1.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질병 및 상해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에 연차 6일을 사용하신 경우, 정부24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정부24에 별도의 해지 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여부나 연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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