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7.

    배우자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유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 월세 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3. 소득금액 계산: 배우자가 공동명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21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고 배우자 지분이 50%라면,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금액은 1,260만원이 되며, 여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분리과세와의 관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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