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며 얻은 해외 소득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1. 27.
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며 얻은 해외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결론: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적용됩니다.
근거:
- 거주자 판정 기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며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납세 의무 범위: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얻은 소득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중과세 방지: 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