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 보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건의 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월 70만 원의 현금 인출 자체만으로는 세무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의 맥락과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현금 인출이 사업 자금과 관련이 있거나, 증여 등 다른 세법상의 이슈와 연관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