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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무 보고 대상이 되나요?

    2026. 1. 27.

    한 달에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 보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건의 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월 70만 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의심 거래 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 탈세 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융기관은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기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빈도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 조사: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소득 신고 내용과 현금 인출 내역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70만 원의 현금 인출 자체만으로는 세무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거래의 맥락과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현금 인출이 사업 자금과 관련이 있거나, 증여 등 다른 세법상의 이슈와 연관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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