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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7.

    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3.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다른 형제자매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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