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원금 수령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7.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수령하는 지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받는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 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납입금 및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급여, 수당, 상여 등과 함께 총급여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중견기업의 경우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된 소득세액의 10%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3. 비과세 대상: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해당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 및 신고: 회사의 세무 담당자는 기업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기업 기여금을 총급여에 포함하고, 적용 가능한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6. 중도 퇴사자: 만약 연말정산 이후 만기금을 수령하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소득으로 인식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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