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체납 시 부가세 환급금으로 상계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 환급금으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해당 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에서 해당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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