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인사발령(전직, 전보 등)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절차적 적정성(신의성실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과도하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절차: 전보 통보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며, 부당전보로 판정될 경우 원직 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