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에 면세사업자로 개업한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7.
면세사업자로 개업하신 후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을 실제로 종료한 시점과 폐업 신고를 하는 시점이 다르다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사업을 실제 종료한 날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2. 등록면허세 등 지속 부과: 폐업 신고가 지연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불이익: 면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늦어지면 이 현황신고 또한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료 부담: 폐업 사실이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불필요하게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실제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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