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의자 사용이 제한되나요?

    2026. 1. 27.

    근무 시간에 의자 사용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판매직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비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서서 일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마트, 백화점 판매직, 계산원, 조립라인 종사자, 이·미용업 종사자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 공간에만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작업 장소에 입좌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작업 중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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