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창업감면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70% 이상을 새롭게 구입·신설하거나, 인수한 자산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자산 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등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