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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분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부분 휴업으로 간주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보다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축소 시 근로조건 불이익: 만약 회사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축소하려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개별 근로계약 재체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3. 연장근로 축소 또는 미실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영상 조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인원 감축 등 다른 경영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 임금 감소나 기타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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