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27.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구입 시 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의약품은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주로 의약품의 조제 용역이나 특정 식료품 등에 해당합니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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