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 원금 공제 여부
2026. 1.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의 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학자금은 말 그대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으며,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하신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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