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자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재혼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본인)가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가정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 및 나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부양 사실의 중요성: 인적공제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 중복 공제 불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부모 간의 합의 또는 실질적인 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이미 다른 사람(예: 전 배우자)에 의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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