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방법:
본인 상환액: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제외되어 제공되므로,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이 상환해 준 학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로 발생한 이자, 장학금 등으로 인한 감면액, 재단 지원금, 생활비 명목의 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