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란 무엇이며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2026. 1. 27.

    인정상여는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임직원(특히 대표자)에게 소득으로 귀속시켜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하고,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무 개념입니다. 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이율로 자금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시가와 실제 이자율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인정상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급여 총액으로, 상여와 수당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역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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