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차이점 알려줘.

    2026. 1. 27.

    보수월액 변경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정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수 변동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에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된 월부터 또는 인상·인하 월부터 소급하여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 차액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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