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금영수증을 통해 과세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되는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