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지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응하는 매출이 면세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등)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 터파기, 굴삭 작업 등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