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렌탈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유지비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연 800만원)와 합산하여 총 1,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렌탈 차량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렌탈 차량의 유지비를 최대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