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아닌가요?
2026. 1. 27.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나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본 공제 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교 학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