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이 0원으로 찍힌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해당 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