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술치료 교육도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장애인 미술치료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미술치료 교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정세액이 공제받을 세액보다 적을 경우 전액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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