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본인부담금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 목적 제외)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주의사항: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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