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본인부담금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연말정산 시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1.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건강증진 목적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5.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6. 보청기 구입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8.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주의사항: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받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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