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시 적격 증빙이 없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으나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후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1. 가지급금 계상: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점에,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아직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임을 나타냅니다.
    2. 증빙 확보 및 대체: 추후 해당 현금 인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확보하게 되면, 가지급금 계정을 해당 증빙에 맞는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대체합니다.
    3. 소명 및 처리: 만약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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