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보조금을 사업소득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7.
국가예방접종 보조금은 사업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이는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보조금은 이미 지출된 사업비(인건비, 재료비 등)를 환급받는 성격이므로, 이를 직접적인 수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발생한 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보조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 대변: 정부보조금 (미수익 - 부채 또는 선수수익 계정)
예방접종 비용 발생 시:
- 차변: 예방접종비용 (인건비, 재료비 등)
- 대변: 정부보조금 (미수익) -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비용 차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의사항:
- 보조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과 자산 처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 지급 통지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시 해당 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이라면 부채로 계상하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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