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에 신고불성실 무신고 (일반) 항목에 입력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27.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불성실 (일반)' 항목에 입력해야 할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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