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수정 과정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납부된 세금은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다음 달 세금에서 차감 (이월 환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초과 납부된 금액을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다음 달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속해서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 편리합니다.
환급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이중 납부 사실을 설명하고, 납부하신 내역을 증빙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확한 절차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