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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로서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학원강사로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1.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 학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 상여금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학원에서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수입 금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건강보험료, 업무 관련 지출, 차량비용 등)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 해고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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