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알려줘.
2026. 1. 27.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회수 노력이 부족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3년 또는 1년일 수 있습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는 3년, 수표법상 소멸시효는 6개월입니다.
- 회수 노력: 채무자의 파산, 사업 폐지, 강제집행 등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양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어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회수 지연 및 소멸시효 완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거래처의 채권은 사업 폐지 사실과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증명서, 재산조사 증빙 등)를 갖추어야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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